'권익위→국가청렴권익위'로 변경…행정심판 기능은 법제처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명칭을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바꾸고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해 법제처로 돌려보낸다고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명부터 조문에 있는 모든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문구를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바꾼다. 또 위원회의 설치목적을 정한 제11조 문구를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며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으로 하고, 기능을 '부패방지 및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라고 명시한다.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부위원장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상임위원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권익위 통합 이전처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권익위 부위원장에서 법제처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했다.

권익위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했다.

법률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로 넘겨진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