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중 8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68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금영토건, 남경건설 등 9개 사업자는 2012~2015년 총 69건 도로공사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 대면접촉 등으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 배분에 합의했다. 9개 사업자는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다. 낙찰자가 선정된 후 낙찰 물량을 합의에 따라 각 사에 배분했다.
공정위는 승화프리텍을 제외한 8개 업체에 과징금 총 6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승화프리텍은 2014년 법원의 회생절차 인가 결정을 받아 관련 법에 의거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9개 사업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