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수수혐의로 4일 모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현직 국회의원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지난 2014년 10월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최 의원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 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구속기소 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비용을 청와대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특수활동비 상납액을 늘리는 데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공천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0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000만여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현직 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는 곧장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된 뒤에도 연휴가 이어져 전날에서야 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로 챙긴 자금이 있는지 자금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