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전년 대비 960원 상승...한달 최저월급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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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2018년 최저임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8년이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적용됐으며 올해 6천470원보다 16.4%나 오른 7천530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960원 상승했으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달 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은 157만 3770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16.4% 상승한 수치다.

만일 최저 임금을 위반해 임금을 지불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