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이 대부분 공공 부문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동산 전자계약은 7580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토지주택공사(SH) 등 공공 부문 거래는 7007건으로 93.4%를 차지했다. 반면에 민간 부문은 573건에 불과했다. 비중으로 따지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LH행복주택이 61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SH행복주택은 766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에는 공공 부문 전자계약 건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SH에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SH도 새해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면 시행한다.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에도 전자계약을 도입한다. SH는 지난해 6월 2차 행복주택 계약 당시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 이용률을 96%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현장 방문계약에도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을 도입, 3차 행복주택 공급 때는 전자계약률 100%가 목표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공공 부문 확산을 위해 이달 중 SH 전자계약 도입 성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이 우선 대상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주도한 LH는 도입 확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공공 부문 확산을 위해 1월 중 SH 전자계약 도입 성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캠코는 연간 평균 부동산 거래 계약 2만7000여건 가운데 1만건, SH는 9만건 가운데 3만~4만건가량 전자계약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LH가 본격 뛰어들면 거래 건수는 급증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 부문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226여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했다. 지하철 역사 광고판과 1~4호선 지하철 내부 액자형 광고판, 페이스북, 파워블로거, 유명 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해 전자계약 이점을 알리고 있다.
전자계약 거래자에 한해 우리은행을 비롯한 7개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때 이자를 최대 0.3%포인트 낮춰준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한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해 말부터 주택 분양계약에 전자계약을 적용했다.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에 전자계약을 시범 도입한 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는 전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36회에 걸쳐 전자계약 방법과 장점을 교육했다. 6개월 동안 1만5300여 공인중개사가 교육을 받았다. 부동산 중개 강사와 지자체 부동산 업무 담당자 교육을 마련했다. 공인중개사 의무교육에 부동산 전자계약 과목을 편성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PC로 체결한다. 계약서가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같은 사고를 방지한다.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 이자까지 수백만원(0.2~0.3%포인트)을 할인 받고 등기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확정일자가 자동 신고돼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없다. 중개인은 실거래가가 자동 신고된다. 제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표>부동산 전자계약 실적(출처:국토부)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