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공단중단 결정 위법조치한 관련자 수사해야"

개성공단기업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사실상 위헌·위법으로 드러났다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부 혁신정책위원회 발표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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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구두 지시에 관여한 정부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수사 의뢰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지목했다.

개성공단 기업은 특히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핵 미사일 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주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종 포함됐다는 사실에 크게 안도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핵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가장 속시원하다”며 “명예회복을 했다는 사실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 사과와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개성공단 재가동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위헌, 위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원상복구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UN 등 국제사회에도 서한 등을 통해 재가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난을 겪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도 촉구했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정부 지원액을 다 해도 5700억원, 피해 추산액 1조5000억원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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