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 규제에 꿈쩍 안하던 가상화폐, 투기심리 차단 '처방'

정부가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소집해 가상통화 추가 대책을 내놓은 데에는 지난 9월 내놓은 정부 대응방침이 오히려 시장 혼선만 주었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는 가상화폐 투기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 처벌 조항이 다수 담겼다. 사실상 가상화폐를 투기의 온상, 각종 범죄 악용 도구로 결론 내렸다. 중국 규제안과 유사한 법적 제도도 일부 갖췄다.

각국의 가상화폐 버블 경고에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수의 가상화폐는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투기심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과연 이번 정부 대책이 이 같은 가상화폐의 투기 성향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돈이 오가는 통로를 사실상 차단해 강력한 규제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기 심리를 꺾을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모두 동원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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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특별대책, 계좌 차단하고 거래소 폐쇄 '초강경 대응'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가상화폐 특별 대책의 핵심은 거래에 필요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정부 주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돈이 오가는 통로를 막아 사실상 투기로 비이성적인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불건전 거래소'라는 다소 강경한 용어까지 등장했다. 불건전 거래소로 찍히면 금융사의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이 전면 중단된다.

보안 수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와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금융사와 공유해 모든 결제 서비스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하나의 핵심 대책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이다.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 납부에 활용되던 은행 가상계좌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규 투기수요 진입은 차단하고,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정부 대책에 금융당국도 1인당 거래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관계자와 시중은행 부행장 등을 소집해 가상화폐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계좌 서비스는 본인확인이나 실명확인이 미진하고 불법의심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며 “은행권은 서둘러 실명확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재 이용자를 모두 실명 계좌로 이전하도록 협의하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수익을 배분하고 있는 은행권을 향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자금의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하는 은행권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이에 은행권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법행위 엄정 대처 △본인확인 △미성년자·비거주자 거래 금지 등 정부 긴급대책을 어긴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막는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강화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극약 대책에 관련 업계는 '당혹'

가상화폐 관련 또 하나의 골칫거리로 부상한 자금세탁 방지 대책은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거래 방식이 확립되기 전까지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미성년자나 저소득자의 거액 거래나 고객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 후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체하는 현금거래, 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뒤 거래소에 이체하는 분산거래가 대상이다.

의심거래가 보고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거래를 집중 분석해 국세청 등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규제한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은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관세청은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 지역에 대해 집중 실태 점검에 나선다.

가상화폐의 무분별한 홍보를 막기 위해 온라인 광고도 대폭 규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이 제출한 이용 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고, 향후 모든 거래소에 대해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다만 법무부가 건의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다소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법 제정을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법적 정의가 필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제시한 법안도 당장 규제를 위해 급히 마련된 대책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제정석 법무법인 이현 변호사는 “특정 업종을 폐쇄하기만을 위한 법이 제정된 경우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이전에 시간에 쫓겨 내놓은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도 “가상화폐 시장을 당장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간에 ?겨 급히 내놓은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 대책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정부의 정책결정권자가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을 키워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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