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전자문서 효력이 종이문서와 동등해진다. 전자문서라고 해서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일 입법 예고를 거쳐 27일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다. 새해 시행이 목표다.
개정안 핵심은 전자문서 효력 강화다.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했다. 전자문서 효력을 규정하는 기본법 4조 1항을 좀 더 명확하게 다듬었다. 지금까지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 종이문서에 비해 법률 효력이 떨어진다고 인식돼왔다.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킨 4조 3항은 삭제된다. 3항은 1항에서 전자문서 효력을 명시하고도 따로 61개에 이르는 별표로 법률 행위를 규정, 해석상 혼란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대신 전자문서 서면성 요건으로 '열람 가능성', '재현성 및 보존성'을 신설했다.
전자문서 송신·수신 시기 규정도 정비했다.
전자문서 송신시기를 '전자문서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벗어난 때'로 명시했다. 민법상 발신 개념에 맞게 정비했다. 전자문서 수신시기는 현행 간주규정을 추정규정으로 바꿨다.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에서 추정하는 식으로 여지를 마련했다.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 문서도 원본으로 인정받는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원본은 폐기해도 된다. 기존 고시에 있던 내용을 기본법으로 끌어올려 명시했다. 종이문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없앴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는 고객이 작성한 여신 서류를 스캔·저장하고도 입증 효력 문제를 이유로 별도 보관해 왔다.
단 금융권에서 신뢰 스캔이 아닌 개별로 스캔해서 저장한 문서는 원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스캔과 보관 과정에서 원본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지정에서 인증으로 완화된다. 신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 등록 대행과 샵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나 국가기관이다. 샵메일을 사용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법적 효력이 보장된다.
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해 온 전자문서의 법률 효력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전자문서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효력 논란으로 전자문서 사용을 기피해 왔다고 관련 업계 측은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은행 업무 1조1000억원을 비롯해 영수증 1950억원, 부동산계약 442억원, 민원서비스 124억원 등 연간 1조3000억원의 사회·경제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