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얼마 후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그 당시 발표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하였고 최고세율도 40%에서 42%로 인상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대해 2018~19년과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안으로 현행 농업, 도•소매업 등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을 1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은 10억 원 이상을 7.5억 원, 5억 원으로,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을 5억 원 이상, 3.5억 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있다.
아울러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의무발급 대상이 현행 58개 업종에서 61개 업종으로 늘어나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대상이 늘어나고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된다. 이외에도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인하되며,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고 받은 이자나 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는 14%에서 1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더욱 세금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최근 들어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목포에서 식품가공업 A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도 그 동안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 2년전에 종합소득세를 7천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고민해왔다. 또한 대전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성 대표의 경우도 늘어나는 세금부담도 있지만 상속 및 증여의 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다. 만일 성 대표가 준비없이 자산을 물려주게 되면 누진세구조에 최고구간이 50%에 이르는 막대한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안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상속재원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자산 급매로 2차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연간순이익이 1억 5천만 원 이상 발생하거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거나 카드매출은 많지만 현금 매출이 적은 사업의 경우 그리고 매출액의 비용처리 방법이 어렵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어느때보다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당국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자산의 대물림은 가업승계가 아닌 유산으로 보고 있어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시점이 다가온 성 대표와 같은 개인사업자는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법인전환이다. 법인전환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법인세율,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절세플랜을 할 수 있으며 대표자에게 맞는 은퇴플랜도 가능하다. 아울러 법인전환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한 가업승계의 이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기에 사업규모를 확대하거나 거래처와 거래의 편익을 볼 수 있으며 향후 신규사업 투자나 합작 등 다양한 투자 유치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등 법인전환에 따른 다양한 정부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기업자금의 활용의 어려움, 재무관리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법인전환을 미뤄왔던 개인사업자들도 어느때 보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인전환 방법에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법인전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즉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대표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에 세법상 과세 문제도 차이가 있다.
최근 개인사업자중에는 영업권의 양수도 부분에 관심이 많다. 즉 개인사업자가 가진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기업은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으며, 대표는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1억 6천만 원 정도로 평가된 영업권을 설립한 법인에 양도하면 80% 공제로 9천 6백만 원, 기타소득 2천 4백만 원 기타 소득세(22%) 528만 원, 종합소득세(38%) 270만 원으로 총 세금은 798만 원이 나온다.
또한 법인입장에서 영업권 감가상각으로 법인절세액은 5년간 총합(20%)로 2천 4백만 원으로 계산된다. 소득세는 추가소득 1억 6천만 원, 종합소득세(38%)는 6,688만 원, 납입세금은 798만 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법인전환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약 8,29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이 세금절감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확장과 상속에도 이점을 볼 수 있다. 향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보듯이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이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을 반드시 고려해봐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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