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제조업 G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창업때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 기업 상황이 좋지 않아 김 대표 자신의 자금을 융통해서 몇 번의 어려움을 넘겨 왔다. 부산에서 Q 유통 업을 하고 있는 최 대표는 사업초기 물품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대신에 자신의 돈으로 메워 넣은 적이 있었다. 김해에서 화학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P 기업의 박 대표는 기계를 구입하면서 당초 대출을 해주겠다는 은행이 대출약속이 없던 일로 되자 급한 김에 자신이 직접 융통하여 기계대금을 지불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기업으로 들어온 현금의 출처가 증빙이 되지 않으면 회계처리를 못하고 일시적인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을 가수금이라고 한다. ‘자신의 기업활동 중에서 기업자금을 빌리러 다니는 일이 가장 많았던 것 같다’라는 어느 중소기업 대표의 말처럼 중소기업은 경영이 안정적이 되기 전까지 자금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때마다 기업 대표는 자신의 자금으로 기업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수금을 국세청에서는 가지급금, 가불금과 같이 탈세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기업 입장에서 가수금은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기업 CEO들은 ‘자신의 기업이 어려울 때 대표 자신의 돈을 사용했는데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으로 가수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기업에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세법적으로 가수금에 대해서 규제는 없다. 하지만 기업에 넣어둔 돈을 그대로 놔둔다면 먼저 세무서는 기업이 매출을 누락시켰다고 의심을 하게 된다. 즉 명목상 가수금을 대표의 개인적 증여나 사채자금으로 은폐하여 기업에 넣어두었다고 생각하며, 가공경비를 만들어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켜 법인세를 줄인다고 생각함으로써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실행한다. 실제로도 세무조사를 통해 가수금의 불법활용 사례가 종종 적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임으로써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에 악영향을 미친다. 건설업 또는 정부•공공기관과 관계된 일을 하는 기업은 기업진단이 필요한데 이때 가수금은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기업진단에 나쁜 평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가수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자금과 대표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 기업 투명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가수금은 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가수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에 그 만큼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 기업에 대여목적으로 대표 개인계좌에서 자금인출이 되어도 기업의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하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비상장주식 30억 원에 가수금이 8억 원이 있을 경우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하 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은 가수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약 33억 2천만 원 이며, 자본전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8억 원으로 예상상속세는 16억 6천만 원과 19억 원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처럼 위험을 가지고 있는 가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대표가 자신의 돈을 입금할 때 발생하지만 의도적으로 가수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만일 의도적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된 매출을 누락하고, 기업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거나, 원재료를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판매가 이상으로 원재료 비율을 심하게 높여 가수금을 잡게 되면 대표가 기업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수금이 많으면 과세당국의 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적발될 경우 횡령까지도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먼저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충분할 경우 가수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수금의 금액이 클 경우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 부채 즉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수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하는데 당연히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효과적인 가수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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