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추적하여 탈루혐의를 다수확인, 총 31건, 107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명주식, 불균등 증자, 불공정 합병 등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를 추가로 다수확인하여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차명주식에 대한 추적과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수도권에서 A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지인명의로 발행한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계좌에서 지인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지인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다시 찾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가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범으로 기소를 당했다. 자녀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매매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의 차명주식 증여사실을 숨겼 으며, 자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포탈했고 증여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2001년 7월 이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해서 발행하였지만 현재에 있어 기업과 대표에게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도 문제점이 이슈가 되었던 차명주식을 국세청은 탈루의 가장 빈번한 수단으로 보고 최근 5년간 차명주식을 추적하여 1,702명의 세금탈루자를 적발해서 1조 1,231억 원을 추징하기도 하였다.
차명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 기업은 세금폭탄을 안고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설립 시에는 주식 평가액이 낮아 세금부담이 크지 않지만 주식가치가 올라가거나 유상증자를 했다면 몇 십 배로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명주식은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간 6억 원까지 받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만들며 배당시에도 가산세와 소득세가 부가되고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부담까지 추가된다. 아울러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에서 차명주식이 발견되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 당하기에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추징상속세 납부로 인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당할 수도 있다.
차명주식은 경영권 약화와 상실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수탁자가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을 행사해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었다. 실제로 장성에서 OO 제조업을 하고 있는 박 대표는 임원으로 있던 수탁자가 여러 번 기업에 큰 손실을 끼쳤기에 기업을 떠날 것을 말했다가 수탁자가 차명주식의 소유권을 거론하면서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주던가, 경영에 참여시켜 달라는 주장을 해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 사례는 차명주식에 대한 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의 위험에 해당된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생각보다 큰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 CEO들이 차명주식에 대한 위험을 직시하고 하루라도 빨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차명주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차명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다음으로 차명주식 계약해지 방법이 있는데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입증을 못하면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아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이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 없이 일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차명주식 관련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기업에서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자사주 매입’이란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를 통한 정리방법도 관심을 받고 있다. 무형가치를 가진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 평가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세부담이 낮아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효과도 있다.
이처럼 차명주식 정리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잘못 정리할 경우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폭탄이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의 고려와 비상장 주식 평가액의 변동까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방법활용에 앞서 기업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차명주식 정리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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