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확대된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상품이다.
앞서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자로 제한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 10월 발표한 정부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대출이다. 은행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서는 상환 요구를 할 수 없다. 2015년 12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만4천가구에 1조3천억원이 지원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내년 중에는 디딤돌 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