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의 어긋난 인연?…'성완종 리스트'에 어떤 내용 담겼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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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준표 대표가 과거 '성완종 리스트'로 홍역을 치른 것이 재조명됐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임박해진 가운데, 과거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로 홍역을 치른 것이 재조명됐다.
 
홍준표 대표는 앞서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함께 1억이라는 액수가 적힌 사실로 인해 기소됐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방송된 JTBC '썰전'의 내용이 다시 화제가 됐다.
 
당시 전원책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완구·홍준표 두 분뿐이다. 김기춘·허태열·이병기는 현 정부 비서실장이었고, 김기춘 전 실장은 10만 달러, 허태열 전 실장은 7억원으로 액수까지 적혀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3억, 홍준표 지사 1억, 부산시장(서병수) 2억, 홍문종 의원이 2억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친박' 실세로 불리는 홍문종과 청와대 실장을 지낸 세 분은 전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다"며 "국민들이 과연 이 결정에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는 "8명 중 6명은 박근혜 캠프·청와대 출신인데 그렇지 않은 이완구, 홍준표만 처벌 받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며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3000만원인데, 이건 선거사무소에서 성완종 씨가 직접 준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전달자가 있다. 윤모 경남기업 부사장이라는 분이 전달했는데, 이건 혐의 입증이 가장 쉬운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작가는 "우리 법원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기소하면서 내놓은 증거에 입각해 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곳"이라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3부는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