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뜻은?…대법원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김정주 다시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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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기환송의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기환송의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기'는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다. 파기에 의하여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취소 후의 처치에 따라서 파기이송·파기자판·파기환송으로 구분된다.

 
파기이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직접 이송하는 것이며, 파기자판은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환송은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이며, 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 된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대법원은 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 '공짜주식' 등 뇌물을 수수·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구속기소)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하며 2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