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도그룹 2세의 경영권 승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차등배당이 언급되면서,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년째 계속 배당을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차등배당이란 일반적 배당과는 다르게 주주전원의 동의 하에 대주주가 받을 수 있는 배당분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차등배당을 하는 이유는 적절한 지분이동을 통해 자녀들의 지분구조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대표의 자산을 자연스럽게 증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차등배당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면서 가족들에게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에서는 차등배당을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회수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 시 세금 절감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CEO들은 차등배당을 포함한 배당은 중소기업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거나 배당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 또는 ‘배당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광양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는OO공업사의 허 대표는 3년 전 처음으로 배당을 진행하였다가 생각보다 막대한 세금을 낸 경험을 했다. 그 이후 다시는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은 배당을 너무 과하게 해서 2천만 원을 훨씬 초과한 관계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온 것이며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증가하여 나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허 대표는 이런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배당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이게 되고 향후 지분변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가업승계 또는 상속으로, 높은 주식가치는 엄청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만든다. 만일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은 50%에 달한다.
이에 중소기업 CEO들은 배당을 잘 활용하여 기업자금의 순환을 개선시키고, 적절하게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더욱 올해 초부터 시행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순자산가치의 70%에 미달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바뀌면서 순자산가치보다 순손익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자산관리를 위해서도 배당정책의 활용이 필요하다.
배당의 종류는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뉘는데, 정기배당은 연1회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써 기업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합계한 금액을 공제한 후 산출된 금액한도로 이익배당을 하게 된다.
한편 중간배당은 정기배당 외에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이익분배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연 1회만 가능하며 현금배당과 현물배당만 가능하다. 특히 중간 배당은 기업자금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고 절세가 가능하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효과가 크기에 기업 CEO들의 관심이 높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차등배당이 있는데 소유한 주식 지분율에 따라 차등을 두고 배당하는 것이며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어 적절한 주가관리, 상속증여 시 절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차등배당은 가족기업 형태가 많은 중소기업에서도 주가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며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적 위험을 정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아직도 이익잉여금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 CEO들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차등배당을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차등배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 후 증여공제 한도 안에서 주식을 이동하고 배당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 배당금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배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탄력적인 배당이 가능하다. 아울러 배당한도, 상법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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