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새해부터 공공부문 전면 확산…SH 이어 자산관리공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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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홍보영상 갈무리(출처: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이 새해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자계약 이용률을 높이려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 실사까지 끝내고 행정안전부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SH도 새해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면 시행한다.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에도 전자계약을 도입키로 했다.

SH는 6월 2차 행복주택 계약 당시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 이용률을 96%까지 끌어올렸다. 지난 1차 행복주택 전자계약 때 보다 32%p가 증가, 계약자 선호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감정원과 협업해 SH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장 방문계약에도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을 도입했다. 3차 행복주택 공급 때는 전자계약률 100%가 목표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구와 전북 등 지방공기업까지 전자계약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공공부문 확산을 위해 내년 1월 SH 전자계약 도입 성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이 우선 대상이다.

아파트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도입 확대를 검토 중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했다. LH마저 전면 도입할 경우 전자계약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공공부문 전자문서 사용 확대를 발표한 만큼 LH도 부동산 전자계약 전면 도입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이에 힘입어 내년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코는 연간 평균 부동산 거래 계약 2만7000여건 가운데 1만건, SH는 9만건 가운데 3~4만건 가량 전자계약으로 전환될 것으로 국토부 측은 추산했다.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PC로 체결한다. 계약서가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같은 사고를 방지한다.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 이자까지 할인 받고 등기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확정일자가 자동 신고돼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없다. 중개인은 실거래가가 자동 신고된다. 제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