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대학생·취준생 신용대출 사실상 '금지'...무분별 대부 영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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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류, 무방문', '단박에 OK', '여자니까' 등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대부업 광고 문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대부업 대출시 대출자의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해 '묻지마 대출'도 퇴출된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은 대부업체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 영업행태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우선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소득·채무 확인을 면제해주는 대부업법 시행령 조항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당장 내년 2분기엔 청년층(29세 이하)과 고령층(65세 이상)부터 이 조항을 폐지하고 소득·채무 확인을 의무화한다. 이후 그 외 연령층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청년층·고령층은 사실상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9세 이하이면서 아무 소득이 없는 대학생·취업준비생, 65세 이상인 주부 등이 당장 내년 2분기부터 대부업 신용대출을 받을 길이 막힌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그동안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가족이나 친지가 소액은 갚아주지 않겠냐는 기대로 무차별로 대출을 해주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런 식으로 연체자를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상환능력 평가 뒤 대출해주도록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출 심사 시 채무자의 신용조회도 의무화한다.

현재는 대부분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은 신용조회를 통해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담보대출은 신용조회 없이 내주기도했다. 신용조회가 의무화되면 다른 금융회사에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은 대부업체에서 담보대출도 받기 어려워진다.

대형 대부업자부터 자체 신용평가체계(CSS) 도입을 지도하고 또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의무를 확대한다. 미가입시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부업 광고 규제도 한층 강해진다. 대부업 광고는 2회 연속으로 할 수 없고 주요 시간대인 밤 10~12시엔 일일 대부업 광고 총량의 30% 이내로만 노출토록 제한한다.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 문구는 모두 금지한다. '당장', '단박에', '여자니까 쉽게' 같은 대출 유도 문구는 사용을 할 수 없다. 대신 '연체 시 불이익이 있다'는 문구는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과도한 차입은 위험하다'는 경고의 경우엔 반드시 음성으로 내보내게 한다.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은행은 2012년 9월, 제2금융권은 2013년 7월에 이미 제3자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대부업체엔 여전히 남아있다. 대부업체도 행정지도를 통해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보증분도 자율적으로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는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것도 함께 검토한다. 대출이 안 나오는 저소득층에 병원비·장례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당장 내년 2분기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1%P 인하한다. 현재 500만원 이하 5%, 500만~1000만원 4%, 1000만원 초과 3%인 중개 수수료를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표]대부시장 거래구조(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