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화 민원, 권익위 '국민콜110'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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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22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전화 민원 상담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이 대행하게 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화 민원 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맺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소비자, 가맹, 하도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해 민원 상담 수요가 많다. 그러나 이에 비해 관련 인력·예산이 크게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316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의 민원 상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익위와 협력해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콜110의 상담인원은 약 300명이다. 이 가운데 총 15명으로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해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공정위 관련 민원 상담 전화가 오면 전담 상담팀이 1차로 받고, 2차로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실이 전달받게 된다.

민원인은 110이나 기존 공정위 민원 상담 번호(044-200-4010)로 전화를 걸면 전담 상담팀과 통화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존 민원상담 전화번호를 새해 1월 전국번호로 변경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부처 간 모범 협업사례로 평가하고, 지속적 소통으로 국민 고충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양질의 민원 상담을 위한 권익위의 적극적 협조에 감사하다”며 “협업 과정에서 공정위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상담 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