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증가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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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 전성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CEO들에게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담이다. 2015년까지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5년만에 무려 15.43%가 증가하였다. 게다가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현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의 인상으로 결정되었다. 거기에 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까지 더해지기에 대표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비용을 줄일 것이냐가 기업 성장 또는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비용과 세금절감이 있으며 반대로 세액공제와 비용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기업활동에 있어 비용을 무턱대고 줄일 수는 없다.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야 함에도 비용을 줄이고자 예전 기계를 사용한다면, 직원의 역량을 개발해야 함에도 복리후생비를 줄인다면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면 기업은 결코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성과를 창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 CEO들은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부설연구소’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기만 하면 연구소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받아 조세지원제도, 관세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 자금지원제도 및 공공기관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이다.

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에 꼭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면서 각종 혜택과 세금 절감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데 먼저 조세지원 측면을 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관세면에서는 산업기술 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 8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과 병역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등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3월말 기준으로 3만 6천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있다.

공주에서 정밀전자부품을 제작하고있는 O 기업의 최 대표는 5년 전 창업초기부터 사업 아이템에 따른 정부사업에 참여를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지방세 면제는 물론이고 다른 기업보다 용이하게 연구인력을 충당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및 제품생산을 할 수 있었으며 법인세 절감효과도 보았다.

반면에 대구지역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Q 기업의 박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지난 2년간 생각보다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였다.


분명한 것은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과 비용을 지원받아 기업활동을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과 물적요건이 맞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을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전담 요원의 자격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 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는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된다. 연구소 공간은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신청 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면 된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은 비교적 용이한데 반면 유지관리는 매우 어렵다. 만일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사항을 신고 등에 대해 위반할 경우 인정취소 및 감면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으며 과세당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에 연구소 설립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설립 이후 제도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활용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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