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6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조두순 얼굴 공개와 관련 청와대 측은 조두순 재심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가운데, 조두순 피해자 아동의 부모님 인터뷰가 재조명 되고 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의 아버지 A씨는 지난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에게 참 힘든 학창시절이었는데, 수능시험을 의젓하게 잘 치렀다"며 나영이의 근황을 전했다.
A 씨는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께서 (조두순 조기 출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걸 믿고 있었다"며 "그런데 그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소했다.
그는 "딸이 곧 성인이 될 만큼 시간이 흘렀다"며 "8년 전 재판에서 조두순을 본 게 마지막이다. 출소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염색을 하고 나타나면 옆에 앉아 있다고 해도 못 알아볼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처럼 만기 출소하는 경우 재심이 불가하다. 전자발찌 부착 등과 같은 사후감독 외에는 조두순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A 씨는 "이중처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불안감을 해소 할 방안을 내놓는 정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한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출소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