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소기업 CEO들은 아직까지 기업의 앞날이 불확실하기에 발생한 이익 대부분을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중소기업 특성상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에 배당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배당에 따른 높은 소득세, 배당절차 및 세금신고 등의 복잡한 절차도 한 몫을 한다.
구리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김 대표는 창업이래 8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발생해온 이익잉여금을 법인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익을 쌓아 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많은 이익잉여금은 세법상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과도한 세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여 오히려 기업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때 효과적인 문제해결 수단으로는 ‘배당정책’이 있다. 배당정책을 흔히 이익금 환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주가조정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이익금 환원 외에도 가지급금 정리, 상속•증여,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정리,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임직원 보상 등의 재무적 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안정시켜 기업 CEO가 갖고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도 가계소득 향상을 위해 배당정책의 활성화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투자의 대가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배당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표이사 연봉이 1억 원이 넘고 소득이 없는 자녀 1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2천만 원을 배당하게 되면 배당소득세는 15.4%로 동일하지만 2억 원을 배당하게 되면 대표는 6천여만 원, 자녀는 4천여만 원로 자녀의 배당소득세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만일 1년에 10억 원을 배당한다면 3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20%씩 나누어 배당한다면 배당소득세가 2억 원이 조금 넘게 되고 이른 10년에 10%씩 나누어 배당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대표이사가 1억 원을 배당 받는다고 했을 때 대표가 배당을 받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에게 3천만 원이 귀속되지만 대표가 배당을 포기하는 차등배당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 8천만 원을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속 및 증여세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특성이 있어 기업 CEO들 중에는 가업승계 또는 상속을 고려하여 배당을 실행하고 있다. 아울러 배당정책을 통해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하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입증도 가능하다.
따라서 배당을 단순히 세금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실행하지 않거나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 기업위험을 계속해서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배당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적절한 배당만 실행해도 기업의 순자산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에 기업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적극적으로 배당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배당정책은 상법상에서 보면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구분된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확정해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 배당 모두 가능하며 중간배당은 매년 1회 결산기를 정한 기업이 영업연도 가운데 1회에 한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시기를 정해 실행하는 것으로 현물, 금전배당 방법만 실행할 수 있다.
배당정책에서 유의할 사항은 정기배당만 한다면 결산확정 시기에 자금 유동성이 낮아질 경우 배당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며, 현물배당과 중간배당의 경우 법인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정관규정 없이 중간배당 및 현물배당을 했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금출처가 분명하면서도 대표의 배당금을 합법적으로 자녀들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차등배당에 관심이 많아졌지만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배당을 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다면 오히려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배당절차와 결의요건 등 법적요건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경우 위법배당으로 소송을 제기 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배당정책은 잘 사용하면 많은 기업위험 해소와 세금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 처리하였을 경우 기업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배당정책을 활용하기 전에 기업 상황에 맞는 배당정책을 세워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상법상 규정, 배당을 위한 지분, 절세, 배당가능 금액 등까지 철저한 전략 하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배당정책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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