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고영욱 신상공개 2년 7개월 남았다 '전자발찌 1호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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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2년 7개월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현재 고영욱이 출소된 지 2년 5개월이 지난 가운데, 앞으로 성범죄자 알림e에는 2년 7개월 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 등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됐다.

전자발찌를 찬 고영욱은 특정 지역 방문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특정 시간 외출금지 등에 제약을 받는다. 현재 중앙관제센터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돼 있으며 보호관찰관은 고영욱이 특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고영욱에 대한 신상정보가 게재 됐으며, 고영욱의 거주 지역과 상세 주소까지 찾을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