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설치한 통신시설을 경쟁사인 SK텔레콤이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SK텔레콤은 실수를 인정하고 관로를 원상 복구했지만, 사건은 법정분쟁으로 비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KT는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을 10월 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SK텔레콤의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 등)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
SK텔레콤과 협력사는 평창군 대관령면 내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KT가 설치한 통신관로 중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관로 내관 3개를 절단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했으며 수백억원 비용을 들였다.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이 이같은 설비를 무단 훼손해 재산상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올림픽조직위원회와 IBC내 관로활용 작업에 대해 조직위와 구두협의를 통해 통신장비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관로의 KT 소유여부, KT와 협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로 관로를 절단했다는게 SK텔레콤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일단 해당 관로를 복구했다.
SK텔레콤의 고의성 등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KT는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을 고소한 사실을 언론에 밝히면서 “세계적인 축제이자 국가적인 대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법적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의도치않게 포설과정에서 경쟁사 시설을 일부 훼손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무선 서비스 품질 개선 과정에서 단순실수이며, 앞으로는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