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대가성 블로그 SNS 후기...규제법 발의, 위반시 게시자에게 과태료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 등에 돈이나 상품을 제공받고 작성한 후기를 올릴 때 대가성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위반 시 게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조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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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블로그나 SNS 등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체험성 광고글을 올리는 경우,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주로부터 금전, 상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나 SNS에 후기를 게시하는 광고 형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체험성 광고글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를 글쓴이가 직접 구입해 체험한 후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광고지침'을 개정해 체험성 광고글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여전히 이를 표기하지 않은 광고글이 많아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침 위반 시 사업자에게만 과징금이 부과될 뿐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금전, 상품 등을 받고 작성한 광고글에 대해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글 게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사용자들의 입소문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체험성 광고글이 늘고 있지만, 규제가 느슨해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광고글이 실제 체험 후기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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