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금융투자회사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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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저축은행이 '수입대금송금서비스' 약관을 변경할 때 1개월 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만 해도 된다는 조항은 고객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은행·상호저축은행의 13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입대금송금서비스 약관 변경 시 '변경 1개월 전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도록 한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약관 변경 내용이 신청인에게 불리할 때 개별 통지한다는 내용, 고객이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서' 관련 '수탁자,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 귀책사유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도 무효라는 평가다.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탁하는 위탁자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한 조항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포괄적·추상적 계약 해지 사유로 최고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등을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청에 응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며 “전문용어 사용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불공정약관을 시정요청 해 금융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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