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카셰어링 늘어나는 모빌리티 서비스..규제냐 진흥이냐 손못대는 국토부

카풀·카셰어링 등 신규 모빌리티(이동) 서비스가 기존 법체계와 부딪히며 혼란을 겪는데도 정부가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줄타기만 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은 진흥하면서 소비자와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유상 운송 서비스는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통해 자동차 렌탈이나 택시·버스와 같은 기준에서 규제·관리된다.

최근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통해 운전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 간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풀러스는 출퇴근 패턴이 개인마다 다른 만큼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택시 등 기존 사업자는 혼잡시간대 교통량을 줄인다는 법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카풀앱 풀러스가 시간선택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시가 위법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조사까지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풀러스에 '카풀'의 지나친 확대 해석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는 정도다.

과거 콜버스 논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버스·택시 규정을 넘나들며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새로운 산업을 진흥하자니 기존 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울고, 규제에 나서자니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자율주행·ITS·드론 등 신산업과 융합 산업을 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토부가 새로운 서비스를 막으면 앞뒤가 맞지 않다.

새로운 서비스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문제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틀이 있어야 한다. 세수를 확보하는 데에도 법과 규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일례로 무인 대여시스템인 현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해 관리·안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차를 이용한 소비자가 황당하게 수리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는 관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사업형태가 렌터카 서비스와 부딪히는 정도지만, 대기업도 카 셰어링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개인대개인(P2P) 형태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법은 기술이나 사회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 체계가 변화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면서 “법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hoto Image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