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소상공인과 만나 “정부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120%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분 중 월 13만원을 지원키로했다”며 “해당 사업주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지난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전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사업주의 신청을 편하게 하기 위해 1월에 신청하면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가능하면 더 많이 고용하고 해고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대책”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적시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편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다”며 “전국 주민센터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도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별 종합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이 일시적으로 그치지않고 지속되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앞으로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