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권선택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해당 포럼 회원들에게 1억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아울러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되며, 향후 10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6000만원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 시장이 가입해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다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포럼 회원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6천만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권 시장의 시장직 상실도 사실상 확정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