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시가 시립공원 등 공적시설에서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 등)를 사전에 규제하는 지침을 공표했다고 일본 언론이 9일 전했다.

일 언론에 따르면 가와사키 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언행 등이 우려될 경우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 규제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날 전국에 처음으로 공표했다. 지침은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사키 시는 지난해 5월 혐한단체의 시내 공원 사용을 처음으로 불허한 바있다. 지난해 6월에는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 가와사키 지부가 가와사키 시내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혐한 집회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재일 한국인들이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지침은 '헤이트 스피치가 행해질 우려가 객관적 사실에 비춰 구체적으로 있을 경우' 경고와 공적시설 사용 불허, 조건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이용 허가 후에라도 헤이트 스피치가 이뤄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설 이용 신청서류 만으로 헤이트 스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신청자 측 활동 이력과 인터넷상 관련 정보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 이용을 불허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결론을 낼 계획이다. 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다른이에게 현저한 피해를 줄 위험(가능성)이 객관적 사실에 비춰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는 요건도 지침에 포함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지만, 사전규제 조항이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