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 전 여친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선고...지난해 승부조작 연루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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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아타이거즈 제공)

유창식 기아타이거즈 선수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김정민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기아타이거즈 유창식 선수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고 9일 법정 구속했다.

유창식은 올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씨 측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고 강제성을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유씨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왜 허위신고를 했냐고 따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행동은 납득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헤어지기로 하고도 함께 동거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창식은 지난해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