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출퇴근 시간 선택제' 놓고 스타트업단체-정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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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놓고 정부와 스타트업 단체가 대립했다. 서울시가 관련 서비스를 경찰에 조사의뢰했기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카풀 앱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 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조사지만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사업에 나선 수많은 스타트업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

카풀 앱 서비스 조사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유상 카풀이 가능한 경우를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출퇴근에 대한 상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출퇴근을 '평일, 오전 출근 저녁 퇴근'으로 좁게 해석하며 카풀 앱 업체 '풀러스' 조사에 나선 것이다.

포럼 측은 이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령 해석일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부담감으로 스타트업의 사업 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조치로 카풀서비스가 보편화된 외국 사례와 비교해 '역차별 규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포럼 측은 디지털경제협의회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진행한 '디지털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규제 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고 제기했다.

포럼 측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57개 업체가 한국이었다면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을 시작조차 못했을 거라 조사됐다”면서 “카풀서비스 사례만이 아니라 핀테크, O2O 등 영역에서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 관계자는 “정부가 스타트업을 독려하고 응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풀러스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고발을 즉각 철회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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