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출소 이후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수 없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 아동은 끔찍한 사고로 인해 성기와 항문 등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와 함께 한 언론매체는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아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하는 조두순과 관련한 소식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조두순은 현재 '청송교도소'로 불렸던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조 씨에게 12년 형을 확정하고 7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내렸다. 또한, 조두순의 이름과 얼굴,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10년간 등록되고 5년 동안 공개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출소한 조두순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실제로 피해 아동의 가족은 조두순이 보복을 해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상당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A씨는 "아이가 사고 2년 후 '앞으로 10년 있으면 나쁜 아저씨가 이 세상에 나올 텐데 내가 유명해지면 나를 찾아내기 쉬우니까 나 공부 안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썼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사건 재심을 요구하는 청원 글에는 20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