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IP카메라(인터넷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카메라) 수천 대를 해킹하는 등의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촬영한 30명이 무더기로 붙잡혔기 때문.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36)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지에 설치된 IP카메라 1600여대를 해킹한 다음 12만7000여차례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IP카메라 보안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IP카메라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최초 설치단계에 부여받는 간단한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바꾸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전문가 측은 "일반인의 경우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제품 구입 후 사용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웹캠이나 IP카메라, 공유기 등을 출시하는 제조사 중 최근 출시된 라인업에는 이같은 기능이 기본 탑재된 경우가 늘고 있다. 다만, 최근 출시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저가형 제품은 이런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사용자가 제품 사용전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실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들도 개별 아이피 카메라의 비밀번호를 맞춰 접속에 성공하면 해킹을 했는데, 대부분 0000, 1111 등 제조업체가 설정한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예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사용시 발견되는 취약점을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 측은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의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제조사가 취약점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넣는다던지 초기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제품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