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공정위도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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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립 이래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편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변화의 폭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최근 인력 60명을 충원하고 기업집단국을 신설, 규모·역할이 확대됐다. 그동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막혀 '과' 단위의 조직 신설조차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다.

공정거래법 개편으로 공정위의 법 집행력은 한층 강화된다. 과징금 수준이 높아지고, 검찰 고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공정위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분담하면서 효율 높은 법 위반 행위 감시·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집행체계개선TF 논의 과제 가운데 하나인 '기업 분할 명령제'가 도입되면 공정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층 커진다. 기업 분할 명령제는 현행 규제로 독과점, 시장 경쟁 훼손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강제로 주식 처분 등으로 기업 분할이나 계열 분리 조치를 내리는 제도다.

다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언젠가 우리 사회에 도입될 제도”라면서도 “최후의 수단이고 당장 서둘러서 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혀 추진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제에 포함된 '검찰과 협력 강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공정위와 검찰은 협력과 갈등이 겹친 '묘한 관계'에 놓여 있다. 수시로 협력이 이뤄지면서도 역할상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생긴다.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 역시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다. 검찰 내에서는 전속고발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최근 공정위가 공소 시효를 코앞에 두고 '늑장 고발'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정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발 전 조사 자료를 검찰에 미리 전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경제검찰'로 불릴 정도로 검찰과는 역할·업무에서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양 기관이 원활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