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 베트남도 가상화폐 불법 규정...사용하면 형사처분 경고

Photo Image
ⓒ게티이미지

중국에 이어 베트남도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하겠다고 경고했다.

30일 현지 일간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베트남중앙은행(SBV)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 발행과 공급, 사용은 불법이라며 이를 어기면 1억5000만∼2억동(약 744만∼992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SBV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며 디지털 통화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가상화폐 사용에 대해 형법을 적용해 형사처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BV는 “비트코인 거래는 익명으로 이뤄져 돈세탁이나 마약 밀매, 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기술대학인 FPT대학이 최근 외국인 학생들에 한해 비트코인으로 학비를 내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SBV가 이를 사실상 금지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레 쯔엉 뚱 FPT대학 총장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이 고국에서 수업료를 송금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비트코인이 많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실행 가능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