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드론, 야간이나 가시권 밖 비행 가능해져… 특별비행승인제, 내달 10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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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방송사 김 모 PD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야외 촬영에서 일몰 후 풍경을 드론으로 멋지게 담았지만 정작 방송에는 내보내지 못했다. 드론을 이용한 야간 촬영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2 B경찰서는 야간에도 정체가 풀리지 않자 갓길 단속에 드론을 투입하려 했지만 결국 다음으로 미뤘다. 드론을 보이지 않는 곳까지 멀리 날려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드론 조종자에게도 항공기 조종사처럼 항공안전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서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 즉 드론을 야간이나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날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특별비행승인제다.

특별비행승인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금지돼 있던 상용 목적 비행이 가능해진다. 드론을 이용해 멋진 야경을 담을 수 있고, 드론을 가시권 밖까지 보내 촬영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일몰 이후나 비가시권 드론 촬영은 불법이었다.

물론 아무 데서나 날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조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특별비행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여섯가지다. 초경량 비행장치 소개서를 비롯해 설계 적합성 입증자료, 제작과정의 합치성 입증자료, 완성 후 안전상태 입증자료, 비행·정비교범, 시험비행계획서 등이다. 수수료는 1만원, 기술검증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여비 등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비행 안전기준 적합성을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첨단항공과에서는 신청서를 선람하고 검사 일시와 장소, 검사관을 결정한다. 모든 결재가 끝나면 실시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청인은 해당 계획을 토대로 준비하고 정해진 시기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는 항공안전기술원이 맡는다. 규정대로 검사를 통과해 승인이 결정되면 해당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신청인 증명서를 받아 신청한 대로 비행 가능하다.

다만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도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특별비행 승인을 받지 않거나 범위 외에서 비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때는 20만원이지만, 2차는 100만원, 3차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군과 경찰, 지자체 등 국가기관은 특별비행승인제에서 제외된다. 공익을 목적으로 긴급비행 할 때는 특례를 적용받아 사전 허가 없이 자체 운영이 가능해진다. 드론을 수색과 구조, 화재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경우 위험 낙하물 투하와 인구밀집지역 비행, 야간비행, 가시권 밖 비행 등 조종자 준수사항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군과 경찰, 세관을 비롯해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국가기관에서 드론 수요는 늘고 있지만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제한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실제로 무인비행장치는 국가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인한 긴급비행에도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받았다.

드론 실기시험장과 교육시설 구축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급증하는 드론 조종 자격 수요에 맞췄다. 상시 사용 가능한 실기시험장과 교육시설을 지정·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시험장, 교육장 등 드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국내 드론 산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야간 비행은 물론 가시권 밖 비행이 가능해지면서 농업 구조물 조사, 측량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범위가 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관심을 끄는 드론 택배에도 비가시권 비행은 필수다. 보이지 않는 원거리까지 날아가 배송물품을 투하하는 것 모두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외에도 치안과 환경 감시, 화재 등 공공기관 수요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부분 보이지 않는 먼 곳이나 어두운 밤에도 비행이 필요하다. 특히 실종자 수색, 화재 감시 등은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반면 우려 섞인 목소리도 크다. 야간이나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해지면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행하기에 조종 미숙이나 통신 두절, 오작동 등으로 추락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산업용 드론의 경우 대부분 덩치가 큰 편이라 드론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 테러 위협이 커지면서 드론이 공격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려고 안전기준을 까다롭게 만들고 검사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드론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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