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달 최대 180만원 받는다...실업급여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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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캡처)

실업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1일 6만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올해 5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상승될 예정으로 2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실업급여 1만원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률과 인상액으로 눈길을 끈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실업급여 상한액 1만원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기존 실업급여는 1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며 한달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되면 한달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80만원까지 늘어난다. 대상자는 내년 1월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이직인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돼야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