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위반한 KT·포스코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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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KT, 포스코의 9개 계열사가 총 14건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총 4억995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KT, 포스코, KT&G를 대상으로 201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KT의 7개 계열사에서 12건, 포스코의 2개 계열사에서 2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KT&G는 위반이 없었다.

KT는 적발된 12건 가운데 계열사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7건으로 조사됐다. 포스코는 계열사 간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KT에 3억5950만원, 포스코에 1억4000만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기업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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