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 "케이뱅크 인가 문제 있었다" 결론...위법 여부는 판단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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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과 1차 권고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 인가 형평성 논란과 관련 사실상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냈다. 다만 위법으로 결론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케이뱅크 위법 여부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11일 금융정책과 행정·인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1차 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금융혁신위는 지난 8월 말 금융위가 금융개혁을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 13명을 위촉해 구성한 외부 자문단이다.

이 날 금융혁신위는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한 케이뱅크 인가 문제와 관련한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1차 권고안을 제시했다. 케이뱅크 논란은 우리은행이 금융위의 은행법 시행령 유권해석으로 특혜를 받아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요건을 확보했다는 게 골자다.

인가 당시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업종 평균 이상으로 규정했다. 당시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 말 기준 BIS비율(14%)은 은행 평균(14.08%)에 못 미쳤다. 금융위는 그러나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 시점을 '과거 3년 평균치'로 바꿔 인가를 내주고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혁신위 다수는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최종적인 인가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가 정책적 측면까지 고려해 내린 판단이 적정했는지 판단을 하지 못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위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권별 인가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재량권 행사의 세부기준을 담은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했다. 법령 해석을 통해 내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은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의 적절성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 이달 말 최종보고서에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권고 내용도 최종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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