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달린다

앞으로 법적 안전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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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 안전확인신고를 마친 제품이어야 한다. 자전거 모터 출력은 330와트(W) 미만이며, 전지 정격전압은 직류(DC) 48볼트(V)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충전기는 안전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만 설치하면 된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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