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성희롱 범죄화…징역·태형 처벌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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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살만 빈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이 성희롱을 범죄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최근 지시하면서다.

사우디 현지 언론은 30일 정부가 반(反)성희롱법의 초안을 마련했으며, 최종 검토를 거쳐 60일 안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성희롱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이 논의되고 있다.

살만 국왕은 “성희롱은 여성과 가족, 사회에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이슬람 율법, 사우디의 전통, 관습과도 배치한다”면서 내무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사우디 국영 아랍뉴스는 3년 전 한 연구결과 사우디에서 18∼48세 여성의 80%가 성희롱을 당한 적 있다고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에서는 성폭행(강간)은 이미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지만 성희롱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법은 없었다.

다만 관습적으로 가족이 아닌 여성을 남성이 의도적으로 쳐다보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매우 금기시됐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