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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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 기사 도급계약 대가로 받은 '도급비'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파리바게뜨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고용노동부 조사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서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유감을 표하며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파리바게뜨는 불법행위 당사자지만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노동부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동자와 가맹점주 등 이해당사자와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6월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등 노동관계법 다수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78명을 가맹본부가 직접 고용하고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금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또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제빵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중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는 “불법적 간접고용은 전통적인 제조업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범람하고 있다”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은 물론, 간접고용을 통해 정당한 노동자 몫을 가로채면서 성장해 온 어두운 현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사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입장문을 통해 “협력사들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 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면서 “도급료와 제빵 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제빵 기사는 가맹본부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 파견돼 근무한다. 제빵 기사가 필요한 가맹점이 요청하면 협력업체가 직원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협력사들은 “제빵 기사 용역 대가로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 기사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각종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포함돼있다”면서 “적정 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외 필요비용만 도급비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고용부 명령에 따를 경우 정규직원(5296명)보다 많은 제빵 기사를 일시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약 530억원 이상의 재무적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파리바게뜨 영업이익(655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직접 고용시 고정비 급증이 부담스러워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고용부 시정명령서를 수령한 뒤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