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비리' 얼룩진 면세점 특허심사, 관세청 빠지고 민간위원이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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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박근혜 정부 때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특혜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며 제기된 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했다.

그동안 관세청이 주도했던 특허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으로 구성해 의사결정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다. 15명이던 심사위원을 1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위원회는 상설 운영한다. 깜깜이 지적을 받은 특허심사 관련 정보도 전면 공개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확정한 면세점 제도개선 1차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때 면세점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특허심사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관세청이 2015년 7월,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며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켰다고 발표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리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 후 관세청이 기초자료를 왜곡해 면세점 수를 늘린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 개선안은 12월 롯데 코엑스점 특허만료에 따른 특허심사 일정을 감안해 우선 추진한 것이다. TF는 향후 면세점 제도 근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특허심사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특허심사위원회를 관세청이 아닌 민간이 주도한다. 종전에는 관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15인 이내 위원(민간위원이 과반수)이 참여했다. 앞으로는 위원을 전원 민간으로 구성해 의사결정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회는 임기 1년(중임)의 상설 조직으로 전환한다. 위원 수는 100명 내외로 대폭 확대(분야별 25명 × 4개 전문분야)한다. 회의는 전체 위원 중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개최한다. 위원의 비밀누설·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고, 직무태만·비위사실이 적발되면 해촉한다.

위원 명단,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지적을 받았던 특허 심사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위원명단, 평가기준·배점,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개별 기업에 먼저 통보하며,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할 방침이다.

심사과정 통제장치가 감사원 감사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 제도 장치를 보완한다.

'청렴 옴부즈만'을 도입해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심사과정을 참관해 심사 관련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심사위원 선발 관리는 옴부즈만·경찰관 입회 하에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이 수행한다.

개별 위원이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영역을 평가하는 체계를 개선, 위원 전문분야별 평가제를 도입한다. 평가자의 편향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을 배제하는 등 편차 보정 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TF가 마련한 개선안 이행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연말 특허 심사 때 적용할 예정”이라며 “TF는 향후 사업자 선정·운영 등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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