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대형 4개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관 긴급회의를 25일 개최해 학교 영양사 등이 상품권을 수수했는지 등을 특별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를 벌인 대형 업체는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 대상, 동원F&B 등이다. 이들은 영양사에게 거래 실적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학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가 위 식재료업체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제공한 상품권 등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할 계획이다.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엄중 조치를 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 담당자에 대한 청렴의무 이행과 더불어 식품제조·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도 비리 예방 특별교육(연수) 등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