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2곳 중 1곳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줄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간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절반은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 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 기업경영에 대해 60.0% 업체는 '어렵다'(매우 어렵다 31.7%, 다소 어렵다 28.3%)고 응답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업체도 56.7%에 달해 법령 시행 후 관련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체는 경영상 어려움에도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 간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복수응답)으로 62.5%는 '특별한 대안 없다'고 답했고, 사업(매장, 직원)축소라고 답한 이들도 40.6%에 달했다. 폐업 및 업종 전환고려(14.3%), 가격인하(14.3%), 원가절감노력(9.8%) 등이 뒤를 이었다.

청탁금지법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 우선추진정책으로 57.0% 업체는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음식물 5만 4000원 △선물 8만 7000원 △경조사비 13만 2000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직사회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40.0% 업체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도 33.7%에 달해 개별 업체에 따라 운영에 관한 평가가 상반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으나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법안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