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간 한 번만 위법 전력 있어도 '과징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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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반복·장기 위반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현행 과징금 체계로는 법 위반 억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과거 5년 동안 법 위반 전력이 한 번만 있어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징금을 가중한다. 장기간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행정예고 했다.

과징금 제도의 법 위반 억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 강화가 골자다.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올리는 등 제재 수준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시행령, 고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이 법 위반을 반복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수준을 종전 '산정기준의 최대 50%'에서 80%로 높인다.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1회 위반 전력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징금을 가중한다. 종전에는 과거 2회 이상 위반 전력이 있을 때 과징금을 가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중하는 재량 범위에도 하한을 뒀다”며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수준도 종전 산정기준의 최대 50%에서 80%로 높였다.

산정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가중수준의 범위를 둬 개별·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조정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통상 과징금을 '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로 결정하는데,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 중대성에 따른 정액으로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기간·횟수를 포함한 종합적 과징금 가중한도는 종전 산정기준의 최대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법 위반 중대성 평가점수 산정에 참작하는 관련매출액은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제외했다. 관련매출액을 전혀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단순경고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의 중간 값이 하한에 가까운 쪽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 위반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고 고시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검토·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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