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後 사진, 색조화장·서클렌즈까지?…공정위, 과장광고 병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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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 후 사진을 과장 광고하거나 치료 후기를 허위 작성한 9개 병원·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성형외과인 시크릿, 페이스라인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성형 후 사진을 촬영할 때 환자 얼굴을 색조화장하거나, 서클렌즈 착용 후 전문 스튜디오 도움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성형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다. 시크릿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성형외과인 오페라, 닥터홈즈와 강남베드로(산부인과), 오딧세이(치과)는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 방문해 상담·치료 받은 것처럼 표현했다.

오페라, 닥터홈즈 등은 광고 대행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해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성형외과 선택 시 성형 전·후 비교 사진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시크릿, 페이스라인에 과징금을 부과(규모는 추후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른 7개 사업자에는 향후 동일한 광고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 부당한 의료광고를 근본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해 회원에게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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