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국회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는 1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이수 후보자는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헌정질서를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 과정에서 주식투자 논란으로 낙마한데 이어 김 소장 후보자까지 인준 부결됨으로써 문 대통령은 초반부터 헌재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소장 후보자를 제외한 7명의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 지명자를 물색해야 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