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단통법 부분개정, 보조금 규제 개선 논의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을 확대하고 더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부분 개정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은 시장 경쟁과 영업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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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이동통신 3사 판매점 앞에서 통화하고 있다.

9월 30일로 현행 33만원인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 폐지된다.

4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에 대해 전략 차원에서 '공짜폰' 출시도 가능해지면서 더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으론 지원금 확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높이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통사의 지원금 경쟁이 축소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발맞춰 현행 일주일인 지원금 공시 기간을 일주일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금의 단시간 내 등락을 방지하고 이용자 차별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이통사 일각에선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직접 추진 가능한 정책 외에도 국회 입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추진한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에 공시되는 지원금 가운데 이통사와 제조사 기여분을 별도 공시하는 게 핵심이다. 제조사 지원금 투입 여력을 확인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취지인데 효과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제조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 비밀 침해를 우려,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분리공시제와 관련, 제조사가 유통점에 투입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까지 공시하는 '리베이트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이통사와 제조사로부터 제기됐다.

제조사의 유통망 마케팅 비용을 투명하게 확인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취지인데 이해관계자별 의견이 엇갈려 도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내년 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10여개국에 출시된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 공시하는 제도다. 글로벌 시장과의 객관 비교로 국내 시장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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