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설이 다시 제기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 대상에 셀트리온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매년 5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올해부터는 상호출자제한규제 대상 기준을 자산 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에 올렸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제에 더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을 금지하고 있다. 셀트리온도 자산규모가 6조8000억원대로 규제 대상이다.
최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코스닥에 상장하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만훈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장은 “향후 두 회사가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합병을) 고려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판매대행 법인이다. 이 회사는 셀트리온과 직접적인 지분관계는 없다.
그럼에도 이 같은 판매 구조가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받아야 할 어음은 지난해 기준 6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두 기업 합병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주회사격인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4%를 보유했다. 판매기업인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36.2%도 보유했다. 램시마 등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셀트리온이 제조하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세계 제약사에 독점적으로 위탁 판매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오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을 분리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셀트리온 사업 분업 구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규정에는 보안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규정을 둔다. 또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을 경우에만 처벌한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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